“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입력 2024-06-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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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
‘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
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22개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35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됐다.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 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치솟는 물가에 현금을 풀어 대응하는 이재명표 법안에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공을 띄웠던 다른 법안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주는 ‘소상공인지원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가 10일 원내에 주문한 법안이다. 그는 당시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상환분할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지역의사양성법’(복지위) 등의 의료 개혁 법안들도 의결됐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을 불러온 법안들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으로 비판을 받는 와중에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빠졌을 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주당 케어’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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