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입력 2024-06-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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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개선안 발표...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 일원화...대주서비스 담보비율 105% 통일
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징역형도 가중 가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당정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할 때 기관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당정은 13일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 제시됐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한다.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했다.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한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다만, 재개 시점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재개 관련은 금융위 의결 사항으로, 제반 사항이 정비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 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은 105%로 통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도 차단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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