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입력 2024-06-13 13:29수정 2024-06-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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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정에 격앙된 반응..."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

공정위, 알고리즘 통해 PB 상위 랭킹…매출액·노출 증대 효과

▲쿠팡 서울 잠실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1400억 원 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을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해왔다”고 자사의 서비스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공정위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공정위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쿠팡에 PB(자체브랜드)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우호적인 상품 리뷰를 작성하게 하거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PB 상품 등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쿠팡에 대한 조사는 앞서 참여연대가 2022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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