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입력 2024-06-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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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연·소진공·은행연 업무협약 체결,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1일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에서는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종합해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길거리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총 2억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이 제공됐다.

올해부터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같이했다.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확대보고대회에서는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으며,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도 지원한다. ‘(가칭)장금이의 날’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하여 가두캠페인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전상연·소진공·은행연의 협약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전통시장과 금융기관간 협력이 상생발전과 민생지원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조선 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하였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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