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입력 2024-06-11 08:46수정 2024-06-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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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하’ 응답이 64.9%, ‘동결’ 응답이 33.6%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만3000원, 2023년 1232만5000원, 2024년 1223만6000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월평균 영업이익은 2022년 265만6000원, 2023년 282만3000원, 2024년 273만2000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머물렀다.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만9000원, 2023년 292만7000원, 2024년은 295만5000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높은 임금 상승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가 83.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56.8%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응답률 차이와도 연결된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의에서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과 PC방은 지불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각각 91.6%와 90%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또한 커피숍(68.9%), 이·미용실(66.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65%) 순으로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한 비중이 컸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휴수당이 고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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