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입력 2024-06-10 17:20수정 2024-06-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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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NFT(대체불가토큰) 가상자산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NFT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생겼다. 업계는 대체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도, 규제 도입에 앞서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NFT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대체불가토큰)의 ‘가상자산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0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NFT 가상자산성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관련 백브리핑에서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과도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을 중심으로 NFT라는 기술적 형태보다는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NFT가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만한 특성은 크게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대량 발행)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 단장은 “(대량 발행의 경우) 이걸 숫자로 딱 잘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 “가이드라인에서 몇 가지 특성을 제시한 만큼, 발행 수량이나 동종 NFT의 존재, 가격이나 거래빈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등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당국에 문의하면 판단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NFT 가이드라인의 구체성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앞서 금융위가 NFT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규제 적용에 대한 판단 및 법률 검토 등을 내부적으로 진행할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진 않으나, 사실 NFT와 가상자산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면서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에 속하는 NFT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에서도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당국에 문의하라고 밝힌 만큼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프레드 리서치팀 역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때도 명확한 규정보다는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업을 한 번 더 검토하라는 의미가 강했다”면서 “이번 NFT 가이드라인도 그런 의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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