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입력 2024-06-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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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하우 전수하고 인건비 대신 지급…시장 우위 만든 부당 지원 행위"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제공=콜마비엔에이치)

오너 일가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고 경영 노하우를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에치엔지가 랩노 제품을 생산하고, 케이비랩이 자체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2018년 9월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 원에 매입했다.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소유하기 전인 2016년 8월부터 이후 2020년 5월까지 연간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파견해 지원했다. 이 기간 이들의 인건비는 9억40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고,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봤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

실제로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해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됐다 매출액은 2016년 4200만 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 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특히 중견 기업집단 소속 총수일가 개인회사는 상대적으로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유인이 클 수 있다"며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표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했고,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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