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입력 2024-06-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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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연합뉴스)
연이율 1560%의 살인적인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이른바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30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126회에 걸쳐 2억 77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인적인 금리를 책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피해자 A씨에게는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줬고 이후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매겼다.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네 여자친구 이름과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했다.

이 씨는 또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했고, 숨어 지내던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보호받자 A씨를 지구대 밖으로 빼내기 위해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SNS에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이 해당 조직에 소속됐다는 점을 공공연히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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