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입력 2024-06-03 13:55수정 2024-06-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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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되면 최소 1년 9개월 전문의 취득 미뤄져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를 검토한다. 명령 철회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는 경우 전문의 취득이 2년 가까이 미뤄진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병원장들과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고 요청했고, 이를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월 집단행동 차원에서 제출된 사직서들은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직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후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새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명령 철회와 함께 각 병원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사직서에 대해선 병원장이 처리 권한을 갖는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진료권이 사라지므로, 업무개시명령 등 기존에 복지부가 내린 행정명령도 해제된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요구사항 중) 각종 명령 철회는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1년간 전공의 계약이 제한된다. 이달 사직한 경우, 내년 6월 이후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다. 기존 전공의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9월 1일부터 수련)를 제외하고는 1년 9개월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한다. 특히 신규 의과대학 졸업생과 기존 전공의들이 일시에 몰려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쟁이 발생해 수련 재개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번이 전공의들에겐 전문의를 제때 취득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전 통제관은 “빨리 복귀하면 수련 과정을 그만큼 빨리 수료할 수 있고, 전문의 시험도 더 빨리 칠 수 있을 것”이라며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도 분명히 차이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 여부에 따른 차이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복지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전문의 취득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끝내 복기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만간 면허정지 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년과 같은 시기 시험을 시행한다. 추가시험 가능성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텐데 현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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