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입력 2024-06-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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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
기획사-예술인, 최초 계약 7년 초과 못해

(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종의 초상 사용권이다. 예술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기획사의 예술인 상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게 문체부의 계획이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고시는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권ㆍ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계약 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 유인 축소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체부는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은 계약 기간 기획사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시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 계약 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사는 예술인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술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정은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또 예술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할 때,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ㆍ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한다.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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