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입력 2024-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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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무협약 체결로 개인정보위ㆍ국과수ㆍKISA도 합류
금감원-국과수-통신사 '보이스피싱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개인정보위ㆍKISA,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개선안 검토
"통화데이터 활용해 예방 AI 서비스 개발…첫 타자 SKT"
"민간기업이 요청하면 관계기관 논의 후 데이터 적극 개방"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과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민관이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탐지ㆍ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정부는 통화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서비스는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합류하게 됐다.

관계기관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한다. 금감원-국과수-민간 기업의 '보이스피싱 데이터 공유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협업 결과는 가장 먼저 SKT에서 선보인다.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달 중 정부가 SKT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성능 정교화, 검증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았고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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