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입력 2024-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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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점 총 17억 원 상당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를 대량으로 보관·유통한 대형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인적 드문 곳의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외국인과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 위반 사범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이들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에 이른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 씨는 포천시에서 B 씨가 운영하는 대형 위조 상품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특사경은 A·B 씨 등으로부터 정품 가액 총 4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 C 씨는 경기 하남시 소재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상대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 제품이며, 현금 결제 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한 후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골프의류·모자 등)을 판매했다. 특사경은 C 씨로부터 정품 가액 총 6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D, E 씨는 '○○소방'이란 간판을 달고 위장한 남양주시 소재 창고에서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 상품(의류·모자 등)을 팔았다. 이곳에선 정품 가액 총 4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718점이 압수됐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 단속을 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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