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ㆍ前 부산교대 교수
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
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본지 2023년 6월 27일자 22면 칼럼 참조)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김명수 체제에서 노골화되었던 재판 지연은 대법원장이 바뀌었어도 그대로다. 특히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의 적지 않은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 그 양태도 말 바꾸기,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기 및 진실 호도, 증언 번복, 재판부 기피신청, 공문서 짜깁기 공방 등 기상천외하다. 담당 판사만 아니라 사건 배당 법원장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거대 사건 재판부에 병합함으로써 재판 지연 조장 의혹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표시와 함께 늘어진 재판을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병합한 법원장은 지연된 일반사건 재판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자신의 재판 지연 책임을 희석하려 했다는 평가도 있다. 재판 지연은 힘 있는 정치인 눈치 보는 법관들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가능하다. 김명수 사법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역으로 신속 재판을 강행한 바 있다. 2018년 5·18 유공자 공개 소송 1심에서 3심 확정판결까지 이례적으로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헌법상 금지된 재판 지연은 법 상식에 비추어도 사법부가 명운을 걸고 막아야 할 패악이다. 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결백하다면 해당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하등 없으며, 오히려 재판이 조기에 종료되어야 득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판사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사법부 위상을 갉아먹는 재판 지연을 묵인·방조하므로 항간에 ‘사법오적(五賊)’이란 말까지 나돈다.
전임 사법부의 흑역사는 정치인 영장 발부에서 재연된다. 영장 발부 논리가 괴기하기까지 하다. 제1야당 대표 구속을 다룬 영장 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지만 ‘소명되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는 희한한 판결을 하였다. 영장 발부 기준도 전혀 일관돼 보이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한 야당 대표는 1심 중 구속되어 옥중출마하고 다른 야당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제 식구 감싸기도 여전하다. 2020년 7월 현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TV 토론에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역사에 남을 해괴한 궤변으로 하급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무죄로 둔갑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2021년 두 차례, 올 초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은 ‘공명선거’ 때문이다. 선관위 고위 직원의 엄청난 비리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선관위 수장 대법관의 직무 태도가 더 문제다. 지난 대선에서 황당한 ‘소쿠리 투표’의 책임자인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일이 공휴일이라 워라밸을 핑계로 출근도 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291차례 120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현 선관위원장은 본인의 감독 부실 책임은 제쳐두고 헌법상 ‘선관위 독립’을 내세워 헌재에 헌법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유라 학사관리 책임을 물어 당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은 모두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 않고 관련기관의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 그들을 단죄한 사법부는 같은 잣대에서 선관위원장들의 직무감독 부실을 심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척결해야 할 내로남불을 스스로 내보이는 꼴이다.
지금은 거대 야당이 총선 ‘민심’을 구실로 시도하는 대통령 탄핵과 ‘공치(共治)’ 주장 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을 막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현 사법부는 정치권 눈치 보는 재판 지연과 수긍할 수 없는 판결 등 전임 사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정치인의 교묘한 사법 방해 행위를 단죄하려는 각고의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