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걱정 줄인다…36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입력 2024-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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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냉·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20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30만4000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만3000원·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도를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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