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입력 2024-05-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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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어...만나자”
전공의‧의대생에 “돌아와 적극 의견 개진해달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로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도 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면서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조기 복귀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소모적인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논의에 나서달라”며 ‘조건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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