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헌법소원 제기…전공의 1050여명 추가소송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등을 두고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인다.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지 않는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