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입력 2024-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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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
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01.26. 20 (뉴시스)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소위를 10차례 거치면서 쟁점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며 “양당 원내대표 합의 하에 29일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 물꼬를 튼 데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이 컸다. 한 총리는 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고준위방폐물법 처리를 부탁했다. 민주당 원내에서도 최근 고준위방폐물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을 들었다고 한다.

원전 산업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여당의 숙원사업인 고준위방폐물법은 야당의 반대로 좌초돼왔다. 핵심 쟁점은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저장시설의 용량인데,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김영식 의원안에서는 이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규정했다. 원전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안에는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박았다. 고준위방폐물법이 2022년 11월 법안소위로 넘어간 뒤 10차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이유다.

이처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여야는 지난해 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시켜 고준위방폐물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으로 공식 회의가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사라졌다.

여야는 당 지도부로 공을 넘겨 ‘빅딜’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의제가) 넘어갔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법안 심사 자체는 새로 하거나 다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과 동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5월 임시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5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장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대했다. 5월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민생법안이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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