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입력 2024-04-24 10:51수정 2024-04-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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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며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8개(40%)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차례의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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