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입력 2024-04-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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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심의위 주재…혁신기업 초기 시장 진출 적극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법제 정비를 통해 연간 209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한 공공조달이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산업정책・기술혁신・공급망 안정・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주요국처럼 우리도 변화된 조달환경에 맞춰 법령 및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절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지향, 사회・환경정책적 고려,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달특례 제도의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하겠다"며 "또한 새로운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의무구매비율을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에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조달주체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조달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ㆍ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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