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입력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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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은행 등 자율배상 결의
자율조정협의회 설치, 신속 배상
투자자는 "손실액 100% 요구"
은행·고객 입장차 안좁혀지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집단 소송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첫 자율배상금 지급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자율배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3월 29일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후 18일 만에 첫 배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별 개별요소의 객관적 사실 확인을 거쳐 합리적인 배상비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대다수 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신속한 배상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일부 투자자들과 배상금 지급에 나섰지만, 원활한 자율배상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자 요인 23~50%, 투자자 요인 ±45%포인트(p), 기타 조정 ±10%p를 합산해 결정한다. 은행은 기본배상비율 20~4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른 가중비율 10%가 더해진다. 시장에서 예상 비율을 40%로 보는 이유기도 하다.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최대 45%가 가감된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타 조정 요인이 추가로 반영돼 10%p 가감될 수 있다.

각 은행이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별로 일일이 배상 비율을 산정한 뒤 개별 통보하면 가입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고객이 배상 비율에 합의하면 가까운 영업점에서 동의서 등 서류 절차를 거쳐 배상금 지급이 진행된다. 다만, 고객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관건은 투자자가 은행 측에서 제시한 배상 비율을 수용할지 여부다. 현재 투자자들로 구성된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의 경우 손실액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00%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김경근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대규모 손실의 은행권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개 주요 은행의 배상액은 1조9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민은행 배상액이 약 99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은 2870억 원 △농협은행이 2590억 원 △하나은행 2570억 원 △제일은행이 1500억 원을 배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홍콩 H지수 평균 1만1096p 대비 지난달 26일 5768p까지 낮아져 하락률 48%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은행과 제일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이 각각 약 3조 원, 34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순이익 대비 비중은 국민은행이 33%, 제일은행이 44%로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이달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 만큼 과징금이나 최고경영자(CEO) 책임 등을 결정하기 전에 자율배상 지급을 원활히 진행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을 하면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배상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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