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학교·산업현장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은 28일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며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으며,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지역사회)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이들의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며 "PA 간호사는 진료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일해왔다. 이에 간호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간호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PA 간호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등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힘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