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회계 방식 변경...이달말 적용

입력 2009-06-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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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확실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등

정부가 회수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국채발행시 시장가치를 반영한 회계처리와 장단기 차입금은 만기 상환가액으로 평가하는 등 국가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올해부터 국가재정 부문에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 '국가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회계 처리 실무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지침이 새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실질적 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국가회계실무처리지침은 관계부처 의견수렴뒤 각 중앙부처와 기금관리주체에 전달돼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받을 권리 등을 미수채권으로 계상하되 회수 불확실 채권은 대손충당금으로 적용한다.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는 일반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되 내용 연수 등은 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제시하도록 했다.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기타투자증권으로 분류하고 지분증권과 기타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채무증권은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국채발행은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액금을 국채의 액면가액에서 가감해 시장가치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것으로 경제적, 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로 인식해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시켜 동시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 자산 부채 계정항목은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하반기 중에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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