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단체 자격 없음 통보하고 종결
▲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강제노동 협약 위반 확인 의견조회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다. 대전협은 노동자 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협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ILO 사무국은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종결 처리로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