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기술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적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11일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 유출' 보고서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는 모두 160건으로, 유출됐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이 25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불황기로 접어든 지난해의 경우 적발건수가 42건으로 전년(32건)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 유출의 건당 예상 피해액금액도 2004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술 유출이 시도됐던 지역은 중국이 85건(50%), 미국 20건(12%), 일본 15건(9%), 대만 12건(7%) 순이었다.
기술유출의 경로로는 전․현직 내부인력에 의한 것이 많았다. 경쟁업체로부터 뇌물, 파격적인 연봉, 고위직책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기술을 유출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는 것.
실제로 2004년∼2008년에 발생했던 기술유출 적발 사건 중 56%는 전직, 27%는 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유출도 증가추세이다. 인수합병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해외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자칫 주력산업에서 한국기업의 주도권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
연구소측은 실례로 2000년대 초중국 휴대폰업체들은 노키아 중국법인 인력을 흡수하는 한편, 현대시스컴(장비업체), 기가텔레콤 R&D부문 등 한국의 휴대폰 관련업체 인수합병을 통해 휴대폰기술을 집중 취득한 것을 들었다.
연구소는 경쟁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면 업계의 기반 자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범국가 차원의 핵심 이슈로 보고 대응책을 마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서는 성과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핵심인재를 보호․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인재유출은 곧 기술유출'이라는 인식하에 적절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핵심인재를 보호ㆍ유지하는 것이 기술유출 방지의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차원에서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국가에서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