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기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초기 멤버로 설명회 장소를 찾아다니며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얻는다고 설명해 투자자를 모집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게 아도유통, 아도산업개발 등 여러 계열사가 있고 땡처리 명품 등을 싸게 구입해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일일수익 최대 2.5%의 복리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조 씨는 이 같은 활동으로 2023년 2월~6월 사이 투자자 약 1300명에게 24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 투자자 2만1000명에게 총 4467억 원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문구를 새긴 단체 상의를 맞춰 입고 법정에 모여있던 20여 명의 피해자는 구속 상태인 조 씨가 법정에 등장하자 “내 돈 내놔”, “사기꾼 집단” 등을 소리치며 항의했다.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이 아직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렇다 할 변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재판은 빠르게 종결됐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역시 지난해 9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로 4400억 원의 피해 금액을 양산했다고 보고 대표 이 씨, 모집책 조 씨 등 사건 관련자 총 15명 기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