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입력 2024-03-05 16:06수정 2024-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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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후 2년내 지급 받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출산 후 2년 내 직원이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은 출산지원금에 붙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약 연봉 5000만 원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25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경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해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없애줄 방침이다.

현재 기업이 직원 또는 직원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6세 이하 자녀의 출산ㆍ양육지원금은 월 20만 원 비과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직원에게 자녀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회)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령 연봉 5000만 원 근로자에게 기업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억 원 전액이 비과세돼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500만 원 경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약 250만 원 정도다. 1억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받으면 약 275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면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은 형제, 자매, 조카 등 특수관계자는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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