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입력 2024-03-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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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오른쪽 두 번째)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022년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자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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