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입력 2024-03-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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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2월 임시국회 끝나
가능성 희박하지만 미래세대 위한 여야 극적 합의로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도

▲사용후 핵연료 습식저장고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야는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원전에서 사용한 방호용품이나 기자재·부품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해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원전이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의미다. 다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방폐장 용량을 둘러싼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5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대로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재상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여야가 남은 기간 극적으로 핵심 쟁점에 합의한다면, 이례적으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도 기대할 수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돼도 원전 내 중간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최소 7년에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에 최장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원전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한다"라며 "총선 이후 여야 대립을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통해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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