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입력 2024-02-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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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구성의 다양성이 판결에 영향”
“병역의무가 성별 갈등 근본 이유…해소책 먼저 마련해야”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나이, 경력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대다수 여성의 생각이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노정희·오경미 대법관 2명밖에 없다.

이어 신 후보자는 “겪어본 일과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성의 다양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 근본에는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다”며 “병역의무를 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소책 마련해 드린 후에 전반적으로 사회갈등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이 남성 의사 인력은 1,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추계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남성과 여성의 인력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지금 이 통계를 처음 접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그 직역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식사 자리에서 많이 들었다. 법원에 여성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제 업무능력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성 법조인과 여성 법조인이 1대 1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는 “그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며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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