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 선언…투자 애로 해소

입력 2024-02-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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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세 번째)이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열린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 타결 선언식에 참석, 참여국의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투자 원활화 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비롯한 123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를 계기로 투자 원활화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26일 밝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과 협상 참여국 통상 장관들이 함께 한 이번 공동각료선언은 WTO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WTO 협정 편입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참여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발표됐다.

공동각료선언 발표 직후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한 편입요청문이 회람됐으며, 협상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회의 기간에 동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원활화 협정은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정은 각국이 투자 관련 법·규제, 승인 요건과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사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또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화 의무, 합리적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체계 사용 장려 등 내용도 담았다.

지난 2020년 9월 시작된 관련 협상에서 164개 WTO 회원국 가운데 123개국이 참여했고, 한국과 칠레는 공동 의장국을 맡았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WTO 투자 원활화 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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