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입력 2024-0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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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재건축으로 받을 수 있는 1+1주택의 면적을 상향하고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대형 평수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임대 수익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적극적인 재건축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건축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오히려 동의율을 떨어뜨려 재건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다주택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1+1 입주권은 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는데 이분들 상당수가 재건축으로 전용면적이 과도하게 늘면 조세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부정적"이라며 "조세 부담을 줄이고 최소 주택 규모를 높이는 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될 법안에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해 최소 주택 규모를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최소 주택 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1+1 입주권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제에서 혜택이 있다면 큰 면적 한 채보다는 중소형 두 채를 보유하는 게 임대소득을 낼 수 있어서 노후 자금 마련을 원하는 고령층에 유리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건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에 따른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가 시들해진 제도를 시장 여건에 맞게 되살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1+1 입주권이 활성화된다면 재건축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오히려 재건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기존보다 용적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는데 1+1 입주권 면적을 상향하면 분양 주택 수가 줄어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1+1 입주권이 없는 다수 주민의 동의율은 하락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늘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 현실화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정 재건축 지역 대형 평수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혜법"이라며 "다른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세법을 건드리기도 쉽지 않아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이런 식의 법안을 내놓은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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