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간소화 등 규제개혁 추진
특허청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표를 내는 고객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표 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되며,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대폭 간소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확대, 상표 등록료의 분할납부제 도입 등 상표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상표제도와 관련, ▲등록된 상표권을 더 편리하게 갱신 ▲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줄여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 가능 ▲등록된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단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료가 부담 완화 등이 개선됐다.
특히 현재 10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수수료 납부와 별도로 정식으로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갱신등록 신청제도로 간소화, 기간 내에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또 사용사실보다는 상표등록에 치중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이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이해관계인’만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상표 등록료를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상표권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 국장은 “그동안 고객이 불편하게 느껴왔던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며 “조만간 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