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입력 2024-02-19 18:05수정 2024-02-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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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한 2명에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진통지서 발송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 등 집단행동을 유도한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을 위반하면 동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협)는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기자회견, 선언문, 호소문 등 공식 입장을 통해 수차례 전공의단체 등의 집단행동을 독려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사전통지서 발송은 이후 내려진 조치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이 예정된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 제출기한은 우편 도달 예상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해진다. 복지부가 정한 기한은 다음 달 3일이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뿐 아니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날에는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명령을 위반해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이나 사직서 미수리에도 업무를 고무한 전공의들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계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제재·처벌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엎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업무를 중단한다고 예고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선 실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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