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 아파트 거래비중 20% 넘었다

입력 2024-02-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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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깡통전세 거래 비중 (자료제공=부동산R114)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아파트 거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80%가 넘을 경우 깡통주택으로 판단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21일(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을 살펴본 결과, 2023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p)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 원에서 3분기 1억1587만 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 원, 올 1월 4332만 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 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 원), 전북(922만 원), 충북(1541만 원) 등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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