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HMM 매각, 본계약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입력 2024-02-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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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계약 협상 6일까지 기한
세부 조건 놓고 이견…자금 조달 능력 의문도

(사진제공=HMM)

HMM 매각을 위한 주주 간 계약 협상 기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협상 세부 조건을 놓고 첨예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MM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협상 기한은 6일 까지다.

양측은 당초 1차 협상 시한을 지난달 23일로 정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협상 시한을 2주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입찰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와 관련해선 하림 측이 입장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초 하림은 매각 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의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대신 하림은 주주 간 계약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 간 계약에는 HMM의 현금 배당 제한,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이 포함돼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하림이 주주 간 계약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거나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HMM이 쌓아둔 14조 원의 현금성 자산이 해운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각 측이 하림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림그룹은 인수 자금 6조4000억 원을 최대 3조 원 규모의 팬오션 유상증자, 2조 원 이상의 인수 금융, 자산유동화와 영구채 발행, JKL파트너스 지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 이견이 6일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 기한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산은 측은 현재 협상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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