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입력 2024-01-30 16:03수정 2024-01-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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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출범시켰던 ‘2+2 협의체’가 ‘빈손 해산’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 역시 1월 임시회 내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당내서 대형 방산업체에 특혜 몰아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야당 안이 있는 안건인 만큼 2월 정기회 통과를 목표로 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위 간사끼리 수시로 논의 중인 걸로 안다. 논의를 잘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다른 민생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선구제·후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31일 오후 2시 법사위가 예정됐지만,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농해수위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측에 계속해서 협상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시도하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 본회의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는 “3년 유예안에 대한 당 내 긍정적 기류가 있다. 다만 반대 의견 역시 여전해서 논의를 계속 하는 중”이라면서도 “설 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내에서 1년 유예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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