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입력 2024-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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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환경부)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저공해 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 적합 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DPF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DPF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DPF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DPF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DPF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미인증 DPF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DPF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DPF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노후 경유차는 87만6409대이며, DPF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559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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