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입력 2024-01-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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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를 찾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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