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통콘텐츠 산업에 5천억원 투입

입력 2009-06-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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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등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12년까지 방송통신콘텐츠 사업에 모두 5090억원을 투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의 디지털화, 개방형 플랫폼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해 가는 상황에서 성장이 지체된 국내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2006년 기준, 반도체 2346억 달러, 가전산업 2643억 달러 보다 큰 4894억달러를 기록,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세계 방송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30.4%로 고성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시장은 20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오히려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다.

이는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제도,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콘텐츠 제작자의 영세성 등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추진 등 3개 분야 16개 과제가 시행된다.

우선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종속관계 완화 등 방송통신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플랫폼 개방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 망개방 제도 정비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도입 ▲재판매(MVNO) 활성화 ▲방송광고제도 개선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방송사업 소유ㆍ겸영 규제 개선 등이 전개된다.

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이통사와 CP간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법ㆍ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불공정 거래 개선 활동도 강화한다.

여기에는 ▲방송법 금지행위 도입 ▲SO-PP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배분 여건조성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제도 도입 ▲콘텐츠 적정거래를 위한 방송사업자 회계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자체시설 투자가 어려워 창의적인 기획을 제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PP와 독립제작사 등 중소 콘텐츠 제작자 활성화 방안에는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 시스템(DDS) 구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수익성 제고 → 적극적 콘텐츠 투자 → 콘텐츠의 매력도 향상 → 유통--소비 활성화 →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구조 정착으로 다양한 방송통신 콘텐츠를 접하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콘텐츠 경쟁력 강화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이 6조4000억원, 고용규모도 2만3000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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