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입력 2024-0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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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
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지급
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로 상향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 (자료제공=서울시)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오르게 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올해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번 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다.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 △2인 가구 기준 13.7%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6551원, 2인 가구는 월 최대 58만2918원 등을 받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한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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