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입력 2024-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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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강화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가 10만 원 증액됐다.

또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사업자 선정 기준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 원 증액했다.

또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지침에는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 사업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작년 12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해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국가계약법 특례는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완화(2회 유찰시→1회 유찰시)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외화예산 집행 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해 환율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또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보조금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아울러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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