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입력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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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최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용해왔다.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달 말까지 11만2377건, 7378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채무자 나이, 연체 기간과 금액을 평가해 금융회사와 캠코 간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펀드가 대신 매입하는 것이다.

캠코가 매입 신청을 접수하면 채권 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해야 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1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캠코 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해야 한다.

이번 운영 기간 연장으로 매입 대상 채권이 2020년 2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의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됐다. 다만, 법원ㆍ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나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는 내년 말까지 '온크레딧' 웹사이트를 통해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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