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입력 2023-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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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내년도 시행계획 의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가 내년에 온리인 상에서 소비자를 낚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온라인상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내년도 종합 시행계획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준비하는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등을 위한 총 166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정부는 다크패턴, 온라인상 부당광고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 소비자권익을 보장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환경도 조성한다.

취약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거래역량 제고 및 취약소비자 디지털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친화적 지속가능 소비환경 조성으로 소비자참여도 활성화한다. 고령 친화시장 육성 및 고령자 맞춤형 소비자교육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 신기술 제품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식품 중량변화 표시제도 개선,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평가 제도 개선, 의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한 조미김류 식품유형 명칭 개선 등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됐다.

최근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대응 방안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가격정보뿐만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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