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 미쳐"…완화 시사

입력 2023-1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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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국 발언 오해…다변화 필요성 강조 취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현재 대통령실 등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자는 탈중국 선언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중국 선언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자 최 후보자는 "탈(脫)중국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며 "중국과의 교역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 차원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해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방문했을 당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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