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

입력 2023-12-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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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 운반 트럭 (연합뉴스)

영국이 2027년부터 수입되는 탄소 배출 집약적 상품에 국경세(탄소세)를 도입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국에 수입되는 철과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같은 원료가 2027년부터 탄소세 부과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탄소세는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 영국과 생산국 간 탄소 가격 차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탄소세 부과 품목과 세부 이행 규정 등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제러미 헌트 장관은 성명에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철강이나 세라믹같이 탄소 집약적인 제품도 영국 생산 제품과 비슷한 탄소 가격을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월 유럽연합(EU)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밝힌 바 있다. EU는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제품군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5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EU의 탄소세 도입이 '보호무역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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