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하면 취약계층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5개 은행의 전국 지점은 3920개고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은 전국에 약 1만1100개의 지점이 있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은 전산개발·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