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입력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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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건전한 해루질 보장

▲강원도 양양군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한국어촌어항공단)
바닷가를 가면 추억 삼아 소량의 조개나 소라 등 수산물을 잡는(해루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산물 포획·채취가 금지된 곳은 소량 채취도 불법이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가 21일부터 뜰채나 삽 등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와 일상적인 작은 도구는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은 합리적으로 비어업인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았다.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수량, 어구의 종류 등 기준을 명시했다. 또 시·도가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전국에 일괄적으로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비어업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를 정의했다.

시행령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와 장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산자원에 영향이 적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와 일상적인 작은 도구를 사용 가능토록 현실화했다. 이에 사용이 허용되는 어구는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이 포함된다.

또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수중레저장비를 명확히 해 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 등은 허용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개만 사용토록 하며 전기·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는 행위와 집어등, 수중에서의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등의 목적으로 잠수에 도움이 되는 장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시·도가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경우 해당 수면의 수산자원, 어업경영, 해양레저 현황 등 고려하도록 해서 정하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 위반행위별 과태료 구간(최대 200만 원)을 규정토록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은 보장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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