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입력 2023-12-11 08:00수정 2023-12-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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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내년 6월 시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제와 안보 전문가가 포함된다.

또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그동안 한시조직이었던 공급망기획단이 정규조직화된다.

▲공급망 기본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정부는 하반기까지 국가ㆍ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 원재료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 현재 경제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 개 핵심품목 중에서 지정된다.

또 경제안보품목의 도입ㆍ생산ㆍ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 등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지정하고 수입국 다변화,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경제안보품목 비축 등을 지원한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ㆍ운영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도입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정부보증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별부처 위주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함에 따라 서비스ㆍ물류 등 폭넓은 범위의 공급망 관리가 가능함을 물론 수입선 다변화,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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