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입력 2023-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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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 및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자료제공=경총)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 부재를 꼽았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2024년 1월 27일)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총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응답 기업의 94%는 여전히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7%는 법 적용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19%)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11%)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6%) 순이었다.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과 '전문 인력 지원'(32%) 등을 꼽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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