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투자자, 내달 중순부터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11번가 CI. (사진제공=11번가)
11번가가 결국 강제 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29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11번가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SK스퀘어의 콜옵션 포기로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운용사(PEF) H&Q코리아로 이뤄진 재무적투자자(FI)는 내달 중순부터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FI가 SK스퀘어의 11번가 지분 80.3%까지 묶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11번가는 국민연금,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로 구성된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에게 50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5년 내 상장을 약속했다. 상장에 실패할 경우 SK스퀘어가 원금에 연이율 3.5%의 이자를 붙인 약 5500억원에 FI 지분을 다시 사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11번가는 기업가치 하락으로 올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했고 이후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 큐텐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